회사에서 법인인감대신 사용하는 임감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규모가 커지면 법인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인감을 편의상 복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처럼 법인기업에서 등록된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법인기업에는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대표 인감이 있는데 회사가 거래에 있어서 대표자가 일일이 일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일을 직원(대리인)이 대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인감을 사용인감계라 한다.
회사에서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는 개인이나 법인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날일을 해야 한다. 인감증명은 인감날인의 신뢰성을 주기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로서 개인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는 관할 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것이다.
사용인감계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합니다.
▼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은 가능!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카드(RF카드)를 소지하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행정센터),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라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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