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3년 완화되는 규제 시행은 언제 개정이 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됩니다. 양도세, 전매제한, 무순위청약요건, 1 주택처분서약, 특별공급대상 주액의 분양가 상환폐지,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비율변경등 많은 부분이 변화됩니다. 📌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 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됨 ✔️시행날짜 2023년 하반기 논의 📌 무순위청약의 요건폐지 -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유주택수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
2023. 6. 25. 01:41